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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확정…1억이하 최대 50% 채무 감면"
"국민행복기금 확정…1억이하 최대 50% 채무 감면"
  • 박미선 기자
  • 승인 2013.03.26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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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국민행복기금이 드디어 확정됐다. 1억원 이하 채무자는 최대 50%(기초수급자는 70%)까지 채무가 감면될 예정이다.

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은 '국민행복기금'이 오는 29일 출범할 예정이라며 기금의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과다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예정정으로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해 채무감면․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한다.

장학재단 및 금융회사 등의 학자금대출 연체자에게 채무조정 및 취업 후 상환 등을 통해 지원하고 제2금융권․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채무(20%이상)를 저금리 은행 대출(10%내외)로 전환한다.

국민행복기금에서 효과적으로 채무재조정을 실행하기 위해 금융회사·대부업체간 “신용회복 지원협약”을 체결중인데 협약가입 금융회사 등은 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시 해당채권을 의무적으로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하게 돼 효과적인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협약가입업체는 22일 기준 3,894개이며 다음 달 22일 이후에는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happyfund.or.kr) 에서 협약가입업체의 확인이 가능하다.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사업개요를 보면 금융회사, 공적 자산관리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체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신청·동의에 따라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첫째,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해당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실시하거나 둘째,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연체채권 중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최대한 매입해 채무자 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채무조정을 시행한다.

다만, 매입에 의한 채권은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 방식보다 낮은 채무감면율 적용되며 오는 7월 이후 국민행복기금이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자에게 개별통지해 신청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중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된 기관에서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2월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중인 채무자이다.

단, 미등록대부업체 및 사채 채무자, 담보부 대출 채무자 및 채무조정(신복위, 개인회생․파산)을 이미 신청해 진행중인 채무자 등은 지원대상에 제외된다.

신청 후 지원자로 결정되면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해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70%)까지 채무감면된다. 아울러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하도록 상환기간을 조정해준다.

단,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재산 발견시에는 채무조정 및 채무감면 혜택이 무효화된다.

다음달 22일에서 같은 달 30일까지 가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예비접수 기간 중에는 본인 확인, 정보제공 동의, 연락처 확인 등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만을 접수한 후 추후 국민행복기금에서 개별 접촉해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지원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본접수는 오늘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하며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지원여부 결정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18개), 신용회복위원회 지점(24개) 및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수요자 편의를 위해 일부 은행지점의 창구를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협의중이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인터넷(www.happyfund.or.kr)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사업시행 이전이라도 국민행복기금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유선전화 및 핸드폰으로 국번없이 1397번을 누르신 후 “1397 서민금융 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신청기간 내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 보다 높은 채무감면율을 적용할 계획이므로 기간 내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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