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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마켓, 동의없는 소액결제 피해 끊이지 않는다
앱 마켓, 동의없는 소액결제 피해 끊이지 않는다
  • 범영수 기자
  • 승인 2013.03.26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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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피해제보 총 51건…앱마켓 구매절차 허술 큰 문제

본지3월 20일 제보사례)

충남 논산시 취암동에 거주하는 이 모씨는 휴대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 확인해 보니 두달동안 외국계 업체에 의해 소액결제로 14만원이 결제된 것을 알게됐다.

이 씨는 딸이 자신도 모르게 한 것으로 추측하긴 했지만, 소액결제가 된 것을 알 수 있을만한 메시지나 알림을 받은 기억이 전혀 없었다.

이 씨가 업체측에 문의한 결과 소액결제에 대해서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보내지는 않으며 메일로만 확인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 씨는 딸이 결제를 한 것 같다며 환불을 요청했지만 업체측은 “소액결제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거절했다.

 

최근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 및 사용으로 앱 마켓 소액결제 피해를 호소하는 제보가 늘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 22일까지 본지에 제보된 소액결제 피해 건수만 해도 총 51건에 달한다.

피해 내용으로는 ▲인증절차 없는 결제 ▲환불 거부 ▲자동 유료전환 ▲스미싱 피해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조사에 따르면 애플 앱스토어를 비롯한 이통3사가 운영하는 앱 마켓의 전반적인 구매절차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본지 취재결과에서도 이통3사 앱 마켓 유료 결제시 인증번호같은 확인절차는 따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핀 번호 설정 등을 통해 제 3자가 결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돼 있었다.

또한 소액결제 고지 안내메시지는 따로 없으며 정보이용료가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었다.

애플 앱스토어는 앱 구매 전 환불정책, 업체정보, 개발자 정도 등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주요 정보들을 고지하지 않거나 미흡한 상태로 고지하고 있었으며 명확한 기준 없이 계약 철회 및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 앱스토어 환불관련 이용약관에는 ‘귀하의 유일한 구제 수단은 오로지 iTunes의 결정에 의해 교체 또는 지불된 금액을 환불 받는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

자동유료 전환으로 인한 소액결제 피해도 심각하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무료 이벤트로만 알고 해당 사이트에 가입을 했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제대로 된 고지도 없이 유료로 전환돼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

소비자들의 원성에 업체들은 “결제란 밑에 유료전환에 대해 고지를 했다”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사업자의 결정으로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측은 "콘텐츠와 관련된 분쟁이 있을 경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업체와 소비자간 중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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