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이 누수로 내부가 흥건히 젖었지만 제조사인 현대자동차는 임기응변식 태도를 보이며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충청북도 영동군 계산리에 거주하는 이 모 씨는 작년 여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세차하다 누수 흔적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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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수현상이 발견된 그랜드 스타렉스 (출처: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
단순히 물이 튀었을 거라고 지레 짐작했으나 바닥 매트를 들어보니 물이 흥건히 고여있었다. 재작년 말 차량을 구입한 뒤 열 달 가량 실내 주차장만 이용해왔기 때문에 차체 누수를 최근에서야 확인한 것.
직영 서비스센터 예약대기가 너무 길어 협력업체까지 찾아가 수리를 의뢰한 이 씨는 누수를 대수롭지않게 생각하며 트렁크 테두리 고무패킹만으로 충분하다고 장담하는 정비 담당자를 신뢰할 수 없었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
그로부터 넉 달 뒤 5mm정도의 비가 온 직후 트렁크를 정리하다 녹이 슬어버린 차체와 물이 고인 바닥을 발견했으며 이 씨는 현대자동차 고객센터에 이를 항의했다.
고객센터는 고무패킹문제가 아닌 제작 당시 부터 존재한 차체 누수임을 시인하면서도 황당한 수리방식으로 이 씨를 아연실색케했다.
차체의 루프캐리어 접합 부위를 실리콘으로 막고도 누수가 발생하면 계속 다른 부위에 실리콘을 주입해보는 것 이외의 방법이 없으며, 녹이 슨 차량 내부를 도색처리하고 이후에도 녹이 많이 진행되면 해당 부분만 도륙(?)해서 ‘짜깁기’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제와 차체 누수를 인정한 것도 못미더운 마당에, 서비스센터가 원인 해명도 없이 ‘땜빵’만 계속한다는 점을 이 씨로선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웠다.
이 씨는 “원인도 모르고 해결도 어렵다는 말을 그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는가, 누수가 발생할 때마다 바쁜 시간 쪼개가며 오라고 명령하는 꼴”이라며 “제작 자체가 잘못됐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는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현재 현대자동차 본사는 뚜렷한 대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차량 인도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탁송과정 중 발생한 차량하자 포함) 보상 또는 무상수리, 차량교환, 구입가환급 등이 가능하다. 단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 즉 도장 불량같은 경우는 차를 인도받은지 7일 이내에 이의 제기한 경우에만 보상수리가 가능하다.
이와는 별도로 민법 제581조에 근거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매도인은 그 하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데, 매수인은 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내에 손해배상 또는 새차 교환 요구권을 행사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