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항의에 본사측 뒤늦게 관련직원 징계
자동이체로 이동통신 요금을 납부하면 고지서는 필요없는 것일까?
인천시 삼산동에 거주하는 이 모씨는 지난해 8월 LG유플러스 이동통신 요금 납부를 자동이체로 변경했다.
4개월이 지난 후 이 씨는 급전이 필요해 통장잔고를 확인했지만 이미 LG유플러스에서 자동이체로 요금을 인출해버려 어려움을 겪었다.
이 씨는 “신용카드로 다시 결제 할 테니 환불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LG유플러스에서는 “계좌이체한 것은 은행을 통해서 된 것이라 환불이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 씨는 “어떻게 고지서도 없이 돈을 빼가느냐”며 항의했지만, LG유플러스 측은 “고지서가 안 온 것은 우체국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고지서도 없이 돈을 빼간 것도 화가 나지만, 책임회피만 하는 LG유플러스에 너무도 실망”이라며 억울해했다.
본지 취재결과 LG유플러스 측은 “이 씨와 상담한 고객센터 직원을 징계했으며, 3개월 동안 기본료 1만원을 감면하는 것으로 민원종결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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