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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의사, 성형 전문의 오인 "전문의 진료" 광고땐?
피부과 의사, 성형 전문의 오인 "전문의 진료" 광고땐?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3.03.27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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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전문의 표기 보고 시술 결정했는데"…보건소 "시정 조치"

한 소비자가 '전문의 진료'라고 소개돼있는 피부클리닉에서 레이저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사는 이 모 씨는 지난해 9월 6일 강남역 인근에 있는 한 클리닉에서 레이저시술을 받았다.

상담시 의사는 회복기간이 오래걸리면 시술을 못하겠다는 이 씨에게 "시술 후 4일만 지나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며 피부표면을 깎아 피부결을 고르게하는 박피성 레이저시술을 권유했다.

   
▲ 지난해 12월 중순 한 클리닉 의원의 모바일광고화면으로 '전문의진료'라는 표기에 대해 서초구 보건소는 소비자에게 피부과만을 전문으로 한다는 오해소지로 시정권고를 조치했다.

그는'전문의'라고 기재된 모바일광고를 본터라 부작용에 대한 걱정없이 시술을 결정했다.

이 씨는 시술 후 얼굴 곳곳에 흉터자국과 색소침착이 생기는 부작용이 발생, 처음에 의사가 했던 말과 달리 일주일이 지나도 집밖에 나올 수 없었다.

"시간이 갈수록 상태가 심각해져 수술비와 부작용을 치료하는데 들어갈 비용을 보상하라고 해도 클리닉은 들은 척도 않고 오히려 영업방해죄로 자신을 고소했다"며 시술능력에 문제가 있음에도 전문의라고 광고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게 이 씨의 주장이다.

본지가 이 클리닉의원의 모바일 광고에 대해 서초구 보건소에 문의한 결과 관계자는" '전문의 진료'라는 내용이 소비자에게 피부과 뿐만 아니라 진료과목 전반에 있어 '전문의'라는 오해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시정권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제를 제기한 병원이 피부과 전문의를 취득한 사실이 있어 피부과 전문의라는 표기는 가능하지만 피부과를 제외한 성형 및 비만 등의 진료에 대해서는 전문의라는 표기를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분야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해 의사자격을 획득한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26개 과목의 진료를 볼 수 있는데 예컨대 피부과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의사도 이비인후과 환자를 진료할 수 있지만 이비인후과 전문의라고 표기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제가 됐던 해당 클리닉의원의 모바일 광고는 '여의사 진료'로 수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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