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에서 판매되는 완구, 어린이용 장신구 등에서 인체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 취약계층인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광주본부는 지난 해 12월 광주지역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에서 초등학생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제품(완구, 장신구, 학용품 등) 29개를 무작위로 수거하여 시험분석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험 결과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내분비계에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완구 2개 제품에서 각 11.31%, 13.8% 검출되어 기준치(0.1%)를 113배, 138배까지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스티커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사용했을 경우 사용주의 경고 문구를 표기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어린이용 장신구 4개 제품에서 납 함유량이 기준치(300mg/kg)의 1.5배에서 125배 초과 검출되었고, 장신구 2개 제품에서는 니켈 용출량이 기준치(0.5 ㎍/㎠/week)를 11배에서 21배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구, 어린이용 장신구, 학용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후 KC마크를 부착하여 판매해야 하는데 총 29개의 제품 중 무려 10개(34%) 제품이 KC마크 미부착, 허위부착, 인증번호를 다르게 표시한 상태로 판매되고 있었다. 특히 19개(66%) 제품에는 사업자의 기본 정보인 제조(수입)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일부 혹은 상당 부분 표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광주본부는 "불법, 불량 제품에 대한 지도·단속 및 리콜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며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KC마크가 미부착되어 있거나 부착돼 있더라도 사업자 정보 등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은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