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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팁] 입양 애완견, 15일내 폐사땐 교환 환불 가능
[소비자팁] 입양 애완견, 15일내 폐사땐 교환 환불 가능
  • 박미선 기자
  • 승인 2013.04.01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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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1, 본지 2013년 2월14일 제보)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J모씨는 인터넷 유명 애견샵을 통해 강아지를 입양했다. 강아지는 집에 오자마자 몸이 아팠지만 업체 측은 몇 일 기다려보라고 했다. J씨는 업체의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강아지는 9일 만에 죽었다.

#실제사례 2, 본지 2013년 3월29일 제보)

인천시에 사는 H씨는 서울시 충무로 애견샵에서 강아지를 입양했다. 3일만에 강아지는 몸이 아팠고 H씨는 병을 고치기 위해 애견샵으로 보냈다. 하지만 3일 후 돌아온 강아지는 4일 만에 폐사했다.

최근 애견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며 애견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애견은 값도 비싸지만 금액을 떠나 입양된 후 주인과 정이 든 다음에 죽으면 정신적으로도 피해가 크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때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그리고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해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해야한다. 다만 업소 책임하의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H씨의 경우는 사업자가 업체의 잘못을 인정해 보상 관련 협의중이나 J씨의 경우는 사업자가 소비자 귀책사유로 애견이 폐사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해결이 길어지고 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꼭 계약서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사업자가 계약서를 미교부 한다면 7일이내 계약해지도 가능하다.

판매업자는 애완동물을 판매할 때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등, 판매당시의 건강상태, 구입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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