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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전후 사진 인터넷 무단 게시…"초상권 침해 1,500만원 배상"
성형전후 사진 인터넷 무단 게시…"초상권 침해 1,500만원 배상"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3.04.03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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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가 의료 소비자 동의 없이 성형전후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면 어떤 책임을 질까.

지난 2009년 3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갑석)은 성형외과 원장 하 모 씨와 이 병원의 상담실장 김 모 씨에게 원고의 동의없이 원고를 사칭, 원고의 수술전후 사진을 인터넷게시판에 게시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의 위자료로 의료 소비자인 원고 김 모 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사건번호:2011가단247776)했다.

판결 내용을 상세히 알아본다.

◆사건 개요

피고 하 씨는 서울 강남구 00동에 있는 000성형외과의 병원장이고, 피고 김 씨는 이 사건 병원의 상담실장으로 근무했다.

원고는 지난 2009년 7월 29일 피고인 성형외과에서 코를 높이는 수술을 받았다.

피고 김 씨는 이 사건 병원의 상담실장으로서 병원홍보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목적으로 원고의 동의 없이 같은 해 9월 5일 인터넷 네이버 카페의 내 얼굴 수술전후라는 게시판에 필명으로 자신의 이야기인 것처럼 글을 적어 눈 부분을 모자이크한 상태로 원고의 성형전후 사진을 게시했다.

그 후 같은 달 22일에 또 다른 카페에도 같은 방식으로 사진과 글을 게시했다.

원고는 2010년 2월 19일 위 인터넷카페에서 위 게시글과 사진을 본 선배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원고의 항의에 따라 피고 김 씨는 같은 날 위 게시글과 사진을 삭제했다.

피고 김 씨는 위글과 사진을 게시한 범죄사실로 약식 기소돼 지난 2011년 3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약****호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5,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이후 원고 김 씨는 병원 측을 상대로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 "명예 및 초상권 침해 인정"

재판부는 "피고 김 씨는 원고의 동의없이 자신이 원고인 것처럼 원고의 성형 전 외모에 관하여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원고의 성형 전후의 얼굴 사진을 사회통념상 원고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카페에 게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병원장 사용자 책임 인정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 하 씨는 피고 김 씨가 이 사건 병원의 사무집행과 무관하게 임의로 원고를 사칭해 위 글과 사진을 게시한 것이므로 사용자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 김 씨가 이 사건 병원의 상담실장으로서 병원 홍보를 위하여 위 글과 사진을 게시한 것이어서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인정되므로 피고 하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 하 씨는 피고 김 씨가 위글과 사진을 게시한 것을 알고 피고 김 씨를 꾸짖고 삭제와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해고하였으므로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으므로 사용자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하 씨가 주장한 사유만으로 피고 김 씨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하 씨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 손해배상 범위

재판부는 "원고사진의 눈 부분을 모자이크로 처리한 점, 게시한 글의 내용은 피고 김 씨가 지어낸 것으로 원고에게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점 , 원고의 항의를 받고 피고 김 씨가 사과하고 바로 삭제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터넷카페에 게시한 기간이 5개월 전후로 짧지 않고 카페회원이 적지 않은 점, 모자이크처리를 하더라도 아는 사람이 보면 원고임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진 인 점, 병원홍보를 목적으로 게시한 점, 게시한 글의 내용도 마치 원고가 작성한 것처럼 되어 있고 성형 전 원고의 외모에 대하여 이를 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된 점, 원고가 당시 20대 여성인 점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1, 500만원으로 본다"고 판시했다.

◆ 각 피고 1,500만원 보상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500만원과 2009년 9월 15일 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2년 2월 2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됐다.

재판부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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