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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소비자가 자신이 타고 있는 노부스 커민스 덤프트럭이 8개월이 넘도록 결함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사진은 타타대우 홈페이지에 있는 동종 차량 모습으로 이 기사와는 관련이 없다. |
덤프트럭 제조사인 타타대우가 차량 결함을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에 거주하는 박 모씨는 지난 2009년 7월에 타타대우 트럭 25톤 노부스 커민스 차량을 구입했다.
박씨의 차는 출고된지 한달밖에 안됐지만 이전에 구매계약이 취소된 적이 있어서 600만원 할인된 가격에 샀으며 이후 아무 문제 없이 수 년간 차량을 잘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던 작년 8월, 갑자기 차가 멈춰서 박씨는 포천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받았다.
서비스센터는 엔진오일 압력 저하를 원인으로 지목, 압력 센서를 교체했다.
수리 직후에도 차가 또 움직이지 않아 다음날 서비스센터를 찾은 박씨는 중대한 결함이 있을거란 짐작에 정밀점검을 의뢰했다. 박 씨는 분해된 엔진에서 베어링이 끊어져서 굴러다니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정비 담당자는 “커민스 엔진은 한번도 만져본적이 없어 잘 모르겠다”고 했다가 말을 바꿔 박씨에게 "엔진오일이 없는 상태로 차를 몬다던가 엔진오일을 자주 갈지 않은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
박씨는 황당할수 밖에 없었다. 담당자가 원인을 제대로 못찾아낸 것도 모자라, 10년 넘게 덤프트럭을 사용하며 꾸준히 차량 관리에 신경써온 박씨에게 책임을 전가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차량 결함 원인도 찾지 못한 채 차량은 서비스센터에 방치됐고, 두 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박씨는 일을 쉴 수밖에 없었다.
기다림에 지친 박씨는 고객센터에 항의해보기도하고, 자동차소비자연맹과 접촉해 타타대우 본사에 위의 사실을 전달해봤지만 뚜렷한 답을 얻지 못했다.
다시 자동차소비자연맹을 통해 연락한 결과, 타타대우 직영점에서 전화가 왔다. 문제가 발생한지 8개월만이었다.
타타대우는 “알아보겠다”고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밸브 피스톤 문제를 언급하며 박씨에게 책임을 돌렸다. 또 그로부터 4시간 뒤에는 “CPU 관리가 안돼있다. 차를 어떻게 썼길래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고 말을 바꿨다.
박씨는 이에 “어떻게 입 한번 열 때마다 말이 계속 바뀌느냐”며 “차량 문제로 8개월간 일을 못하고 있다. 교환을 원하는 것도 아닌데 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느냐”고 성토했다.
본지 취재결과, 타타대우는 상황을 파악한 후 연락 주겠다는 짧은 답변을 남긴 뒤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박씨는 차량 수리를 원하고 있으며, 이번 문제와 관련해 타타대우에 내용증명을 보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2항 별표1, 1호에는 수리가 지체돼 1개월을 넘긴다면 품질보증기간 이후일 경우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에 10%를 가산해 환급토록 돼있다.
참고로 자동차 내용연수는 7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