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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환불" 요구엔 "영업방해" 으름장이 명약?
[기자수첩] "환불" 요구엔 "영업방해" 으름장이 명약?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3.04.06 2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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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강 모(31) 씨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한 보세가게에서 구입한 옷이 맘에 들지 않아 한 시간 뒤 환불을 요청했지만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

강 씨는 매장주인에게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며 입지도 않은 옷이 왜 환불이 되지 않느냐"며 따졌으나 결국 두 사람은 감정싸움으로 이어졌다.

강 씨는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주인의 협박에 그냥 옷을 입기로 했다.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환불을 요청할 경우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인터넷이나 홈쇼핑,방문판매 등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했다면 강 씨는 보다 쉽게 환불을 받을수도 있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엔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으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도 계약서를 교부받은 15일 이내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대리점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 회사들은 추후 회사의 이미지를 고려해 고객관리 차원에서 자체적인 영업방침을 유지, 소비자의 환불요구를 수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소규모회사나 개인 사업장의 경우 판매자 재량(?)이라서 하자있는 제품을 팔고서도 당당히 환불을 거부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를 제재할 수단이나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환불을 거부당할 때엔  기댈 언덕이 거의 없는게 현실이다.

목 아프게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해도 '영업방해'를 명목으로 경찰을 부른다는 주인의 횡포(?)엔 속수무책이다.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은 서로 합의하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가 버리기 일쑤다.

물론 모든 소비자들의 환불요구를 다 수용한다면 남는 것이 없다는 판매자의 입장도 이해는 가나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영업방해죄 신고 엄포를 남발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업무방해죄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형법 제314조)이다.

환불을 해달라는 소비자의 몇 마디가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인 '위계나 위력' 어디에 해당한다는 말인지.

국민의 치안을 살피기도 바쁜 와중에 옷가게로 출동하는 경찰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슬픈 자화상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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