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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팁] 자동차 리콜제도란 무엇?
[소비자 팁] 자동차 리콜제도란 무엇?
  • 장유인 기자
  • 승인 2013.04.08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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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대‧기아차가 사상초유의 리콜을 실시하면서 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http://www.molit.go.kr/)가 해양수산부(http://mltm.go.kr)와 교통안전공단(www.ts2020.kr) 등 관련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한 자동차 리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리콜 관련 정보 파악에 도움이 된다.

◆ 자동차 리콜제도 개요

법규에 규정된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법규에 규정되지는 않았더라도 자동차 제작과정상의 문제로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적으로 이를 알려 시정해 주는 제도다.

리콜은 자동차 안전기준 법규에 부적합한 경우,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 한해 시행된다.

자동차 안전기준이란 안전한 운행을 위해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자동차의 주요 구조나 장치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제작사는 자동차 제작 시 안전기준에 준수해야한다.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란 자동차 및 부품의 설계ㆍ성능 등의 불량으로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게 작동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을 의미한다.

◆ 리콜에 해당되는 결함사례

▲조향장치(핸들 등) 고장으로 운전자의 의도대로 조정이 되지 않는 결함 ▲운행 중 연료의 누유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결함 ▲가속장치(가속페달 등) 고장으로 운전자의 의도대로 가속 또는 감속 등이 되지 않는 결함 ▲창닦이(와이퍼)가 작동되지 않아 시야확보가 어려워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결함 ▲전기장치 고장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결함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아야 하는 경우에 에어백이 작동되는 결함 ▲운행 중 중요 부품이 떨어지거나 분리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결함 등이 리콜에 해당되지만, 위의 결함 외에도 법규에 규정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도 더러 리콜 대상에 포함된다.

◆ 리콜에 해당되지 않는 결함사례

▲에어컨, 라디오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소모품의 통상적인 마모(배터리, 브레이크 패드, 쇼크 업쇼버 등) ▲도색 품질(페인트 흐름, 얼룩, 흠집 등) ▲소음ㆍ진동 등 승차감과 관련된 사례 등은 리콜에서 제외된다.

◆ 자동차 결함 신고방법

결함신고 핫라인 전화서비스(080 - 357 – 2500, 수신자 부담), 인터넷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신고마당’,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방문 등을 통해 사용해 불만을 신고하면, 접수를 거친 후 조사기관 전문가의 결함 원인 분석이 시작된다.

이때 소비자들이 제공한 정보는 결함신고센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며 차량의 제조사, 모델(차명), 모델연도, 결함현상 등으로 분류돼 결함조사 자료로 활용된다.

◆ 리콜 조사 및 기타 제반사항

리콜조사 착수 조건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진 신고 숫자는 없다. 조사기관의 전문가가 신고 된 내용 등 결함정보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결함으로 의심이 되는 사항에 한해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다.

리콜조사는 원칙적으로 검토ㆍ조사ㆍ리콜의 3단계로 구분돼 진행된다.

정부 명령 없이 제조사 자체 결함정보 분석을 통해 리콜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효과적인 결함관리를 위해 제조사는 반드시 정부에 리콜 보고를 할 의무가 있다.

리콜사항으로 결정되면 제작사는 적절한 시간 내에 결함 원인, 조치방법 등에 대하여 신문 및 우편 통지를 통해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리콜 개시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소비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게 청구하면 일정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보상 받기 위해서 소비자는 수리비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리콜 등 자동차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자동차 제작결함신고센터(www.car.go.kr)를 방문해 자동차리콜 및 신차안전도 평가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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