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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서비스 '유료 공지' 구렁이 담 넘어가듯
롯데카드 서비스 '유료 공지' 구렁이 담 넘어가듯
  • 박미선 기자
  • 승인 2013.04.09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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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수수료 부과 설명 누락…" 회사 측 “교육 철저히 실시”

한 카드업체가 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사실을 감춘 채 회원으로 하여금 유료 서비스에 가입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 연천군에 사는 박 모씨는 최근 롯데카드(대표 박상훈)로부터 세이브 서비스 권유 전화를 받았다.

세이브 서비스란 일종의 장기할부로 일반할부와의 차이점은 포인트를 사용해 결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카드 이용금액이 많지 않아 포인트가 없다면 현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결제해야 한다.

상담원은 이 설명을 누락한 채 좋은 점만 나열했고 박씨는 상담원의 설명을 듣다가 괜찮은 것 같아서 “비용이 부과되는 것 아니냐?”고 확인 후 아니라는 확답을 받고 결제 일부를 세이브 서비스로 전환했다.

▲ 롯데카드 홈페이지에 있는 세이브 서비스 안내문. 6.5%의 이자가 부과된다고 작게 나와있다.

하지만 박씨는 바로 6.5%의 할부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세이브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소비자도 많은데 롯데카드는 기망에 의해 가입을 시켰다”며 분개했다.

롯데카드 측은 “본사는 금감원이 제공한 스크립터에 맞춰 불완전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상담원 교육을 하고 있다”며 “간혹 상담원이 너무 빠르게 말해 고객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2월 13일에도 본지는 'KB국민카드, 부가서비스 수수료 은근슬쩍 감추기?'를 통해 상담원들의 빠른 설명에 대해 지적하는 기사를 작성했는데 당시 금감원측은 "상담원이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말이 너무 빨라 안내가 명확하지 않다면 업체 측의 잘못"이라는 의견을 냈었다.

※ 참고)

전화권유판매는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금지행위)를 보면 ①항 2호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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