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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시청 불가에 "선로작업 때문"이라는 답변 뿐
방송 시청 불가에 "선로작업 때문"이라는 답변 뿐
  • 김재인 기자
  • 승인 2013.04.10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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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름 간 시청 못했다" , 회사 "손해액 배상 할 것"

 

지역유선방송에 가입한 소비자가 보름 간 방송을 시청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선로작업 때문이라는 내용만 통보받아 분통을 터뜨리는 일이 발생했다.

울산 복산동에 거주하는 배모씨는 3년 전부터 ‘JCN 울산중앙방송’에 가입해 방송을 시청했다.

배씨는 지난 달 22일부터 통신장애로 방송을 시청할 수 없었다.

서비스센터에 AS를 접수한 배씨는 그간 선로작업으로 인해 시청이 불가했었다는 답변을 받았고 기사가 방문해 선로확인 등 세트박스 교체가 진행됐다.

그 후에도 배씨는 동일한 통신 장애로 방송시청을 할 수 없었고 선로작업으로 인한 통신 불가 상태였다는 답변밖에 들을 수 없었다.

배씨는 “처리상황이나 개선여부에 대한 언급 없이 선로작업 때문이었다는 일관된 답변만 들어 답답하다”며 “보름동안 방송을 볼 수 없어 불편하고 답답했다”고 성토했다.

현재 JCN 울산중앙방송은 “고객이 보름동안 시청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월 사용료에서 감면하는 쪽으로 합의했다”며 “해당 고객은 약정기간도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불편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언제든지 해지처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유선방송업의 경우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별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약금(가입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혜택 포함)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이 경우 수신 장애 발생시점은 수신자가 사업자에 신고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되, 수신자에게 유리한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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