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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돈 주고 산 '무사고차량'에서 사고 흔적 발견
웃돈 주고 산 '무사고차량'에서 사고 흔적 발견
  • 김재인 기자
  • 승인 2013.04.11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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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증거 나왔는데 발뺌" , 회사 "사고유무는 성능검사장 판단"

▲ 김씨가 구입한 차종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중고차 판매점에서 무사고라는 이유로 더 비싼 가격에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가 사고내역을 발견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경남 거제시 장목면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지난 6일 부산 형국 모터스에서 ‘현대 포터 더블캡’ 기종의 차량을 중고로 구입했다.

구입 당시 회사측은 김씨에게 성능표 등 자료를 통해 무사고 차량임을 알리며 원가에 웃돈을 요구했다.

회사측이 제시한 가격에 구입한 김씨는 얼마 전 카센타에서 차량 점검을 받던 중, 우측 안쪽에 사고로 부품을 교체한 흔적이 있다는 소견을 듣게 됐다.

이에 김씨는 보험회사에 수소문한 끝에 지난 달 11일자로 해당차량의 사고내역이 있음을 알게 돼 항의했지만 회사측은 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김씨는 “무사고차량이 아니라는 증거도 나왔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다”며 “무사고라는 이유로 웃돈을 주고 샀는데 억울하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회사측은 “사고유무는 자동차성능검사장에서 나오는 결과로 결정되는 것”이라며 “우리도 주요성능 검사자료에 따라 무사고차량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중고차 판매시 성능검사 기능도 수행하는 SK엔카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주요골격의 판금 또는 교환이 있는 경우만 사고로 본다”며 “범퍼 교환 및 볼트로 탈부착하는 도어, 펜더, 보닛, 트렁크의 교환이나 도색은 사고평가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부위만 교환됐을 경우 진단결과는 무사고가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김씨는 사고유무에 대한 확실한 판단을 위해 정비소에 차를 맡겼으며 회사측의 불친절한 태도에 대해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중고자동차매매업의 경우 사고 또는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을 시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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