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소비자팁] 자동차 정비잘못으로 하자 재발했을 때
[소비자팁] 자동차 정비잘못으로 하자 재발했을 때
  • 김재인 기자
  • 승인 2013.04.12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본지 4월 11일 제보)

중고자동차를 산지 한 달도 안 돼 미션이 고장 나 무상으로 수리를 받았습니다.

수리 후 열흘 뒤 또 같은 고장으로 두번째 무상수리를 받았고 그 후 일주일만인 지금 또 같은 고장이 났습니다.

중고자동차 판매처에서는 이제 책임을 정비소로 돌리고 있고 정비소에서도 잘못은 인정하지만 더 이상 무상으로 미션을 수리해줄 수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품질보증기간은 개별약정에 따르되 최소한 30일 이상 또는 2천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한다고 명시돼있다.

아울러 자동차정비업에서 정비잘못으로 인해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 무상수리 기준에 대한 내용이 규정돼있다.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차량은 최종 정비일로 부터 '3개월(90일)' 이내 ▲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내차량은 최종 정비일로 부터 '2월(60일)' 이내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상차량은 최종 정비일로 부터 '1월(30일)' 이내에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위 제보자의 경우 1주일 만에 고장이 났으므로 차령과 주행거리를 고려해보지 않더라도 무상수리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