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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사망 후 대리인 요청시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가족 사망 후 대리인 요청시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 박미선 기자
  • 승인 2013.04.16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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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는 인감보호신청을 한 신고인이 사고 등 사유로 의식불명 혹은 사망하더라도 법정대리인으로 선임된 가족들이 요청할 경우 절차를 거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가족들이 신고인의 인감증명서를 통해 각종 부채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되고 재산처분도 좀 더 자유롭게 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인감증명 발급시 국민편의 확대와 안전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본인 외 인감발급 금지'로 인감보호신청을 한 신고인이 의식불명 상태가 될 경우 법정대리인을 선임해 인감보호신청을 해제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본인 외 인감발급 금지' 신청을 할 경우 신고인이 의식불명이라도 본인 동의 없이는 인감보호신청이 해제되지 않아 치료 또는 부양을 위한 재산 처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본인 이외에는 인감자료의 열람이 허용되지 않아 가족 등 상속인들이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채권이행 요구에 시달리거나 대응이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하고 인감신고자가 사망 등 유고 시에 상속인 등이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유고자의 인감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편 해소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은 또 한부모가족, 재난지역 주민 등이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면제대상을 확대해 주민등록법 등 타 법령의 수수료 면제와 형평성을 갖추도록 했다.

더불어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국내거소신고자의 신분확인시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던 데서 국내거소신고증만 제출하도록 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현재 내국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또는 여권 중 하나, 재외국민은 여권,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만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또 인감증명서에 신청인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해 대리발급의 진위 파악이 쉽도록 했고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에 위임자 날인 외에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법정대리인 및 열람자 등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일부 서식을 개선했다.

류순현 안전행정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인감증명제도가 보다 안전하게 운영되면서도 국민들의 편의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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