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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권유하는 투자상품 가입시 주의
보험설계사가 권유하는 투자상품 가입시 주의
  • 박미선 기자
  • 승인 2013.04.17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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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은 해당 금융회사에 개설된 본인계좌로 직접 입금하세요

최근 보험설계사가 상품설명서 등을 위조해 유사 투자자문업체의 투자상품을 보험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가입시킨 후 투자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7일 이런 민원사례와 관련한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소비자경보로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민원 접수된 사례를 보면 A 생명 설계사가 투자상품설명서에 동 보험사의 로고를 임의로 찍어 보험상품인 것처럼 속이고 우수고객(VIP)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유인해 신고되지 않은 B 투자회사의 상품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고객의 손실을 초래한 일이 발생했다.

C 생명 설계사가 D사의 주식을 마치 동 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품인 것처럼 고객을 속여 C생명의 직인, 거래사실 확인서 및 이사회 회의록 등을 위조한 후 고객의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사건도 있었다.

피해금액은 약 13억원으로 관련 설계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으로 징역형이 확정됐다.

소비자들은 투자대상 상품이 금융회사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인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 투자금은 반드시 금융회사에 개설된 본인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투자를 권유한 설계사 등에게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

소비자들이 보험사가 판매하지 않는 투자상품에 가입해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회사는 피해보상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사후적인 피해 구제가 어렵다.

금융감독원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보험설계사 교육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며 "보험설계사의 불완전 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미스터리 쇼핑 등을 실시해 건전한 판매관행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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