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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킹은 16,500원이 결제되는 유료사이트 입니다”
“로또킹은 16,500원이 결제되는 유료사이트 입니다”
  • 박미선 기자
  • 승인 2013.04.19 15: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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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측, 이벤트 화면과 공지를 통해서 유료전환 안내

로또킹의 무료이용 이벤트 배너를 클릭했더니 한달 후 자동결제됐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달 13일 본지는 '로또킹, ‘무료이벤트 미끼’ 맘대로 유료전환'이란 기사를 게재한 후에도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피해자들의 피해 유형은 비슷하다. 피해자들이 ‘무료 이용’ 이벤트 배너를 보고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하니 한 달 후 임의로 1만6,500원이 자동결제 됐다는 것이다.

기사 취재 후 로또킹 측은 본지에 제보된 건에 한 해 소비자와 통화 후 환불처리 해주고 있다.

하지만 환불처리로 해결이 된 후 에도 제보는 끊이질 않고 19일까지 접수 건 수는 30건이 넘는다.

지난 취재 당시 로또킹 측은 “무료 1달 이용 후 유료 전환이라는 공지를 했다”고 해명했으나 끝내 ‘유료전환안내’ 공지화면을 찾지 못했다.

로또킹 측은 “현재는 이벤트가 종료된 상황이라서 사이트에서는 화면을 볼 수 없다”며 본지에 이벤트 안내 캡쳐 사진을 보내왔다.

   
▲ 이벤트 화면에 한달 이용 후 유료전환 된다는 안내

그리고 메인화면 우측 상단에 공지사항 중 2월 19일 ‘로또킹 요금제 변경 안내’ 글을 보면 9,900원에서 16,500원(VAT포함)으로 이용요금이 변경된다는 내용이 있다.

   
▲ 로또킹 메인화면 우측 상단에 '요금제변경' 공지가 있다
   
▲ 요금제가 3월 1일부터 변경된다는 공지 내용

작은 글씨로 써있어 크게 ‘무료’라는 글만 보고 들어간 소비자들은 안내를 지나치고 말았다.

결국 이 모든 건 업체의 상술과 소비자의 부주의가 합쳐서 생긴 사건이다.

다시 한 번 기사에서 강조한다.

“로또킹은 16,500원 매달 청구되는 유료사이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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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혜 2019-03-06 15: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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