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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판매금지 조치
식약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판매금지 조치
  • 경수미 기자
  • 승인 2013.04.23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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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진통제 중 일부가 주성분 함량 초과 우려로 제품판매 금지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23일 (주)한국얀센의 '어린이 타이레놀현탁액 100ml'와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500ml'을 판매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함량이 일부 제품에서 초과 함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에 따른 사전 예방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실시됐다.

판매금지 대상은 2011년 5월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으로 23일부터 병·의원에서 처방금지, 약국 및 편의점에서의 판매가 금지된다.

식약처는 "(주)한국얀센의 의약품 제포 및 품질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조사 중에 있으며,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의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1644-6223 또는 팩스 02-2172-6701)에 신고를 당부했다.

   
▲ 대체 가능 의약품 현황으로 아세트아미노펜 3개, 이부프로펜 17개,덱시부프로펜 14개 총 34개 제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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