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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오픈마켓서 허위·과장광고한 업체 2곳 적발
공정위, 오픈마켓서 허위·과장광고한 업체 2곳 적발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3.04.23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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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옥판매한 ㈜한스- 물티슈 판매한 ㈜중원에 과태료 1,000만원 부과

인터넷 쇼핑몰이 파죽지세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오픈마켓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로 제품을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이하 공정위)는 옥션, 11번가 등 국내 주요 오픈마켓에 입점해 여성 보정용 속옷류과 물티슈를 판매한 ㈜한스와 ㈜중원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 ㈜한스(대표 한규식)가 오픈마켓 세 곳을 통해 거들, 니퍼, 코르셋 등 30여 종에 달하는 언더웨어(속옷)를 판매하면서 “보정속옷 30%세일”이라고 표시광고한 내용.(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한스(대표 한규식)는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옥션 등 오픈마켓 세 곳에 입점해 거들, 니퍼, 코르셋 등 30여 종에 달하는 언더웨어(속옷)를 판매하면서 “보정속옷 30%세일”이라고 표시 광고했다.

조사결과 판매상품 중 'C210BYC성형브라패드런닝'의 경우 소비자가격 1만9,800원 보다 오히려 31% 할증된 2만 5,900원에 판매함으로써 거짓 표시․광고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다른 적발업체 ㈜중원(대표 김성훈)은 지난 2011년 12월 부터 2지난해 3월까지 옥션 등의 오픈마켓에 입점해 ‘대박터’ 라는 명칭으로 '페넬로페'라는 물티슈를 판매하면서 ▲"국내 최초 무방부제 물티슈 KC인증에 성공"▲ "보습력은 10배 더 UP" ▲"세계최고! 쉐리하트 원단" ▲어떤 물을 사용하고 있나요?"100% 프리미엄 빙하수! 캐나다 아이스" 라는 표현으로 표시·광고했다.

   
▲ ㈜중원이 오픈마켓 3곳을 통해 광고했던 내용.(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국내 최초 무방부제 물티슈 KC인증에 성공"이라는 표현내용의 경우 물티슈에 대해 법정 KC인증 대상품목으로써 소정의 절차에 따라 KC인증을 부여받은 것일 뿐 ‘무방부제’이기 때문에 KC인증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거짓·과장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더불어 나머지 표현내용도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에서 거짓·과장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적발된 업체 두 곳은 거짓·과장광고를 통한 소비자 유인 또는 거래행위를 금지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처음으로 위반한 자에 해당돼 각 사업자에게 500만원 씩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편 2개 사업자(피심인) 모두 사건 심사 중에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 조치내용을 사전 수용함에 따라 사건 최종심의 당일 이들의 출석 없이 공정위의 조치내용대로 약식의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한 조치는 해당 사업자는 물론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업자에 대해 경각심과 법 준수마인드를 고취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도 주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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