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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변조한 냉동식품, '새미푸드' 판매업자 적발
유통기한 변조한 냉동식품, '새미푸드' 판매업자 적발
  • 김재인 기자
  • 승인 2013.04.24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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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30일까지 유통기한 연장, 부산·경남 학교급식소 5곳 납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부산지방청이 학교급식소에 납품되는 냉동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식재료공급업체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주)새미푸드 대표 김모씨(남, 48세)를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 변조 전 물만두 유통기한 표시형태(왼쪽), 변조 후 표시형태(오른쪽) (사진=식약처제공)

▲ 변조 전 소시지 유통기한 표시형태(왼쪽), 변조 후 표시형태(오른쪽) (사진=식약처제공)

조사결과, 김씨는 보관 중이던 생선까스, 소시지 등 냉동식품의 유통기한을 최대 230일까지 연장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은 작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027kg(시가3,000만원 상당)을 생산해 부산․경남 소재 고등학교 급식소 5곳에 판매됐다.

또한, 김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없이 깨찰호떡 및 생선까스 등 냉동식품 총 475kg(시가 440만원 상당)을 불법 소분해 학교급식소에 판매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해당 업체에서 압수한 CCTV 분석으로 김씨가 직원들을 동원해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행위를 밝혀낼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해당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태며 보관 중이던 유통기한 변조 제품 838kg은 압류하고 이를 사용해 만든 조리식품은 현장에서 폐기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정·불량 식·의약품을 발견한 소비자는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5~69)에 적극 제보해 달라”며, “앞으로도 부정·불량 식·의약품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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