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통신사 와이파이 기기를 사용하던 소비자가 하루만에 30기가를 사용했으니 초과요금을 내라는 회사측의 주장에 분통을 터뜨리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 성북구 삼각산동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2011년 갤럭시탭을 구입해 사용하던 중 거의 모든 장소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장치인 ‘KT 와이브로 에그’를 구입했다.

작년 8월, 이씨는 월 5,000원 내던 에그 요금이 10만원 넘게 청구돼 지불했고 얼마 후 고객센터로부터 하루 30기가 이상을 사용해 요금이 더 부과된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씨에게 30GB는 한 달 사용하는 양이었기 때문에 하루만에 30GB를 사용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 사용장소와 접속내역 확인을 요청했다.
회사측은 이씨에게 지방의 한 장소에서 30GB 이상 사용된 것이 확인됐다며 초과 사용된 경우 대리점에서 고지를 해주게 돼있는데 안내받지 못했냐며 대리점으로 책임을 전가했다.
다음날 이씨는 대리점으로부터 책임을 인정한다며 5만원을 환급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얼마 후 일본을 방문한 이씨는 실수로 갤럭시탭을 놓고 귀국해 기기정지를 신청했다. 두 달 후 기기를 찾아 미납요금을 내려던 이씨는 약속된 5만원이 입금되지 않은 것을 발견했고 입금되기 전에는 미납요금의 일부분만 내겠다고 통보했다.
이씨는 해가 바뀌도록 5만원을 받지 못했고 갤럭시탭과 에그 요금을 미납했다는 이유로 회사측으로부터 직권해지를 당했다.
이씨는 “약속된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송금처리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요금을 내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태도만 보이고 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환급받기로 한 5만원보다 회사의 잘못된 요금정산에 민원을 제기하느라 사용된 시간과 통화료가 더 나왔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에 회사측은 “영업점과 고객센터에서 빠른 처리를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미흡한 처리로 고객이 불편을 겪었다”며 “장기간 처리되지 않은 환급비용에 대해 사과문 발송과 함께 직권 해지된 상품의 위약금 및 요금 2개월분을 감면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