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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 전현진 기자
  • 승인 2013.04.25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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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제도의 원활한 운용과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가 25일 오후 2시 백범기념관에서 열린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창립 1주년을 기념해 ‘의료분쟁 조정법 시행 1주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대한의료법학회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의료분쟁조정법의 기본 이념과 현실’과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따른 성과 및 과제’, ‘의료분쟁조정제도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로 이뤄진다.

전문가 토론에는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와 이동욱 의협 의료분쟁조정법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정책과 과장, 김유진 국회 법제실 법제관 등 4명이 참여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환자의 의료사고 피해를 구제하고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의 성과를 짚어볼 예정이다.

또 조정개시 절차 개선, 간이ㆍ신속 절차의 신설, 감정 위원 정원 확대 등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의료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적절한 개선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중재원 추호경 원장은 “지난 1년간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해 온 경험을 살려 의료분쟁조정법의 입법 목적을 살리고 제도의 효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법 개정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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