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에 대해 강제 회수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26일 사용기한이 오는 5월 이후로 표기된 해열진통제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전 제품에 대한 강제 회수·폐기 명령을 한국 얀센에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현지 생산공정을 감시한 결과, 한국 얀센이 시럽을 충전하는 공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작업자가 약을 수동으로 주입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제품에서 주성분의 함량이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한편 한국얀센은 5일 이내에 회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회수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수를 완료해야 한다. 회수 대상은 2011년 5월 3일 자동화설비 교체 이후 생산·판매한 모든 제품(약 167만병)이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안전성 문제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타이레놀현탁액’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도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실태를 조사할 것이며, 약사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리는 등 의약품 안전관리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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