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째 사용하던 가스보일러에 하자가 생겨 화재가 발생할 뻔 했다는 소비자의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 하남시 덕풍3동에 거주하는 윤모씨는 4년째 ‘대성 쎌틱 S라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다.
지난 26일 윤씨는 보일러 가동 중 심한 소음과 물이 넘치는 소리를 듣게 돼 보일러를 끈 후 집 배전반의 차단기로 전원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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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 재질의 물탱크가 열로 녹아버린 모습(사진=윤씨제공) |
윤씨 말에 따르면 보일러 열변기에서 열이 새어나와 플라스틱 재질의 물탱크 절반이 녹아내렸고 누수로 인해 아래쪽에 위치한 모터가 젖은 상황이었다.
이에 윤씨는 대성 쎌틱 서비스센터에 전화해 보일러 문제 상황을 전달했고 과열된 것은 맞지만, 특별히 위험한 고장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
윤씨는 “누전과 합선의 위험도 있었는데 단순고장으로 치부해버렸다”며 “부품교환 등 수리를 권유받고 있는데 고쳐졌다 해도 다시 사용하기 무섭다”고 전했다.
“이런 유형의 고장율이 낮다고 해도 매우 위험한 상황이 아니냐”며 “제품을 회수해서 분석한 결과를 보여줘야 소비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에 회사측은 “이번 고장이 그렇게 종종 있는 유형은 아니지만 화재로 이어질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며 “누수가 돼 타부품에 영향을 끼쳤더라도 자동전원차단 기능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당고객은 무상수리기간이 지났지만 일정부분 무상수리로 처리해드리겠다고 설명한 상태”라고도 덧붙였다.
현재 회사측은 해당제품을 수리한 후 안심하고 사용할지, 타사제품을 사용할지에 대한 윤씨의 결정을 기다리며 의견을 절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에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