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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제보된 수술후 피해 주장 사진들. 맨위 사진은 가슴수술을 받고 구축현상 및 좌우 유방하수가 증가된 모습.중간 사진은 코와 양볼 미간에 지방이식을 받고 빨갛게 색이 변하고 피부가 패인 모습. 맨 아래 사진은 처진 뱃살을 올리기 위하여 배꼽주변을 실로 꿰맨 모습. |
사례1)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 모씨는 "지난 2011년 4월 목주름 상담을 위해 명동의 한 성형외과를 방문, 원장의 권유로 코 미간 양볼에 지방이식을 받고 양볼과 미간에 구멍이 뚫리고 코는 빨개지는 등의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사례2) 서울에 사는 이 모 씨는 "지난 2010년 3월 명동의 한 성형외과에서 가슴 수술을 받고 구축현상과좌 우 유방하수가 증가됐으며 대학병원에서 진단서까지 받아놓았다"고 주장했다.
사례3) 사례2의 주부 이 씨 소개로 같은 성형외과를 방문, 처진 뱃살을 올리기 위해 배꼽 주변을 실로 꿰매는 수술을 받은 김 모씨는 "배꼽 부위가 살짝 스치기만 해도 통증을 느낀다"고 하소연했다.
위 피해자들은 본지 자매지 소비자고발신문에 "명동 유로파성형외과(현 길동 미파성형외과)서 수술을 받은후 여러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제보한 사례들이다.
이처럼 병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불법시술을 시행한 혐의로 해당 성형외과 원장이 끝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남대문경찰서(경찰서장 연정훈)는 "지난 9일 환자와 사전에 약속되지 않은 부위에 임의적으로 불법 성형시술을 시행해 상해를 입히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추후 허위로 작성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로 강동구 길동에 위치한 성형외과 의사 권 모(47세, 남)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 씨는 작년 9월 눈과 복부지방 제거시술을 받기위해 병원을 방문한 이 모(48세, 여)씨에게 사전 동의나 승낙없이 팔자주름 자국 부위에 지방을 삽입하는 시술을 하는 등 현재까지 수십 명에게 불법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씨는 또 공업용 연마기를 이용해 임의로 의료기기를 변형시켜 피부 진피층 아래 피하 지방층까지 긁어내는 자칭 '스카나이프'라는 시술 기법으로 환자들을 시술해 시술부위의 변형과 피부 괴사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켰다.
불법 시술 피해자들은 일반 성형외과보다 저렴한 시술비용과 "우리 병원에만 있는 드라마틱한 신기술이다"라는 권 씨의 말에 현혹돼 지인들을 소개, 불법 시술을 받고 심각한 부작용으로 또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권씨의 병원에서 변형시킨 의료도구 및 허위진료기록부를 압수했으며 파악되지 않은 피해자를 확인중"이라며 "피의자에 대해 의료법위반 혐의 등을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