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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결혼시즌을 앞두고 신혼부부를 상대로 한 예식장과 여행사의 횡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결혼 준비과정에서 벌어진 업체의 사기와 횡포로 결혼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상처만 남게 됐다는 것이 예비부부들의 착잡한 심정이다.
평생에 단 한번 뿐인 결혼식을 맞이할 사람들에게 너무 잔인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명 웨딩사기와 신혼여행 계약의 부당한 사례들은 실제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예식장을 예약했던 소비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했지만 지불했던 예약금과 중도금을 환불받지 못한 사례, 신혼여행을 여행사를 통해 진행했지만 현지에 가보니 계약했던 내용과 달라 여행을 망친 사례 등이 그것이다.
특히 예식장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3월 서울소재 대형 예식장 10곳에 계약금 무조건 환불 불가 및 과다한 위약금 부과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자진시정토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지방 소재 예식장이나 중, 소도시 예식장의 경우 여전히 불공정 약관과 불합리한 계약서로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 예비부부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공정위는 서울에 이어 전북 소재 예식장에 대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서울 뿐 아니라 타 지역의 예식장업체에도 경각심을 고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
한편, 신혼여행을 진행하는 여행사의 경우 여행 상품에 대한 애매모호한 표현법과 저가 항공사들의 마케팅이 예비부부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업 관련 피해는 여행 당일 벌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 계약당시 구체적인 명칭과 계약서를 꼼꼼히 챙겨놓고 저가항공사는 되도록 피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의 조언이다.
업체들의 횡포는 경기침체로 결혼준비과정에서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라는 예비부부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일생에 단 한번 뿐인 결혼식을 노리는 검은 덫을 피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도 필요하지만 대대적인 조치가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