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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결합상품, 약정기간 채울수록 위약금 커진다 <사진=현대HCN홈페이지> |
인터넷 결합상품을 계약한 소비자가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자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받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경북 고령군 고령읍에 거주하는 ㄱ씨는 2년 전 현대 HCN 새로넷방송에서 TV, 인터넷, 디지털전화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결합상품을 3년 약정으로 계약했다.
얼마 전, 사정이 생겨 이사를 가게된 ㄱ씨는 약 1년의 계약기간을 남겨두고 회사측에 약정 해지를 신청했다.
그러자 회사측이 위약금으로 5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ㄱ씨의 주장이다.
ㄱ씨는 “3년 약정기간 중 2년 동안 사용하면서 적게는 월 3만원에서 6만원정도를 사용했는데 어떻게 위약금 50만원이 부과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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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HCN경북방송 인터넷이용약관 중 (자료=현대HCN홈페이지 발췌) |
회사측은 “위약금은 남아있는 개월 수로 산정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약정계약의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약정기간 내에 해지하게 되면 그때까지 할인 받았던 금액만큼이 위약금으로 산정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따라서 약정기간이 1~2개월 정도 남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했을 때 위약금이 가장 많이 청구된다는 것.
“1년 이내에 해지하면 설치비까지 반환되기 때문에 더 산정이 된다”며 “이 내용은 계약서와 이용약관에 위약금산정방법이라는 내용으로 고지가 돼 있다”고도 덧붙였다.
참고)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2항에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명시돼있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