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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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III) 표지(자료=식약처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들이 의약품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의약품 사용 정보집(III)'을 발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20일, 제6회 세계인의 날을 맞이해 한글․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작성된 ‘일반의약품 사용 정보집(III)'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집 발간의 취지는 언어장벽으로 정보에 접근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등을 돕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집의 주요 내용으로는 금연보조제, 머릿니치료제, 수면보조제, 외용코막힘개선약, 잇몸질환치료제, 편두통치료제, 화상치료제 총 7종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안전사용 ▲이상반응 ▲의약품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의 Q&A 등이다.
이번 정보집은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교육센터 등 관련단체에 배포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정보집이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과 오·남용 방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의 공유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집을 발간·배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2년 간 해열진통제, 소화제, 상처치료제 등 총 21종의 일반의약품에 대해 다국어 정보집을 발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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