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제품에 다른 업체 상호인 '승경원', '다원식품'으로 허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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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경원 참기름 <사진=식약처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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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진 향기름 <사진=식약처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장소에서 제조한 식용유지 6개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 금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경남 김해시 소재 ‘흥남유통’사가 제조한 ‘승경원 참기름’, ‘참진 향기름’, ‘참맛기름’, ‘다원 참기름’, ‘다원 참기름(참깨분)’, ‘참고소한 기름’ 등 작년 12월 이후 제조된 모든 제품을 회수 조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해당업체는 기준에 맞는 위생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등록한 후 식품을 제조해야 하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등록으로 제조한 식용유지 제품에 다른 업체의 상호인 ‘승경원’ 및 ‘다원식품’으로 제조원을 허위표시해 판매해온 것이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관청을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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