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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소비자는 스피드테크놀로지가 AS맡긴 제품을 폐기 처분했다고 주장, 불만을 제기했다. <사진출처=스피드테크놀로지 AS 접수화면 캡처. > |
한 소비자가 스피드테크놀로지가 AS맡긴 TV를 임의로 폐기처분했다는 주장을 제기, 중소기업의 허술한 시스템을 지적했다.
W씨는 지난해 4월께 빗물로 패널 침수된 스피드테크놀로지 LED TV를 본사로 보내 AS를 신청했다.
W씨는 “생각보다 많이 나온 AS비용에 가격절충을 했지만 수리할지, 말지 고민이 됐고 우선 AS를 하지 말고 대기해달라고 했다”며 “올해 초 TV를 수리하는 것보다는 새로 사는게 나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장난 TV는 고물상에 팔아보려 다시 전화해 보내달라고 했고 보내준다 했지만 연락이 없었다”며 “그 후 까먹고 3~4개월이 지난 최근에 다시 전화를 해보니 보관시기가 지나 폐기처분했다는 입장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W씨는 “소비자에게 미리 통보하지도 않고 폐기처분 하는 것이 황당하고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이에 스피드테크놀로지 고객센터 관계자는 “AS센터에서 제품을 보관하고 시기가 지나면 남양주 공장으로 간다”면서 “고객에게 폐기처분됐다고 전달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 한달 내에 제품을 찾아가 이런 일은 처음”이라면서 “공장을 뒤져서 제품을 찾았다”고 덧붙였다.
AS센터에서 제품을 보관하는 기간에 대해 물어보자 “일반 관례에 따라 3개월 정도 보관하고 있으나 기간이 정확하게 정해져있지 않다”며 “또 고객에게 기간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소비자고발신문 취재 후 이 관계자는 W씨에게 연락을 취해 해당 사항을 안내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실수로 오안내된 부분을 설명드렸다”면서 “W씨에게 패널 침수된 부분은 무상AS가 안되지만 훼손이 심한 TV케이스는 서비스로 교체를 해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