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영업자는 '큰바위식품'과 '두레생협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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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이물질로 철수세미가 검출된 식품에 대해 회수·판매중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즉석누룽지’가 영업자의 자진회수 결정으로 회수중이라고 29일 밝혔다. 해당 식품의 제조일자는 지난 2월 15일이며 유통기한은 내년 2월 14일까지다.
회수영업자는 전북 정읍시 고부면 소재 ‘큰바위식품’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위치한 ‘두레생협연합회’다.
식약처는 “당해 회수대상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주는 등 부적합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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