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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협, SBS 보도 '허위진단서 의혹 의사' 징계 추진
대한의협, SBS 보도 '허위진단서 의혹 의사' 징계 추진
  • 손여명 기자
  • 승인 2013.05.29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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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SBS '그것이 알고싶다' 홈페이지

SBS ‘그것이 알고싶다-사모님의 이상한 외출’ 편이 논란을 일으키자 대한의사협회는 허위진단서 발급 의혹을 받고 있는 모 대학병원 의사에 대해 징계를 추진할 방침이다.

의협회는 최근 “문제가 된 의사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사건 진위 및 진상을 조사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회원권리정지 등 협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취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지난 25일 방송에서 2002년 여대생 하 모(당시 22세)씨를 청부 살해한 부산의 한 중견기업 회장 부인 윤 모(68)씨에 대해 보도했다.

   
▲ 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이날 방송은 윤 씨는 살인을 지시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녀는 복역하던 중 유방암을 포함해 파킨슨 증후군, 우울증 등 12개의 병명으로 수차례 형집행정지를 연장한 채 호화병실에서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방송을 통해 밝혀지면서 국내 대형병원 의대교수의 허위진단서 발급 의혹이 함께 불거졌다.

현재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해당 교수의 소속과 이름 등 신상이 공개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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