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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에 불법 한방주사액 시술…3명 사망케한 승려 구속
암환자에 불법 한방주사액 시술…3명 사망케한 승려 구속
  • 손여명 기자
  • 승인 2013.05.29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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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불법 한방주사액을 제조,유통시킨 혐의로 김 모(65) 씨와 김씨가 제조한 불법 한방주사액을 난치병 환자 수십명에게 시술한 승려 홍 모(44)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0년 부터 올해 3월까지 마취제와 한약재 등으로 만든 주사액 약 4000여 개를 무면허 시술자에게 판매해 2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승려로 알려진 홍씨는 김 씨로부터 사들인 불법 한방주사액을 30여 명에게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투약했으며 2억4000여만원을 가로챘다”고 밝혔다. 1000원이 안되는 이 주사액을 홍씨는 10만∼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난소암과 폐암, 간암을 앓던 홍씨의 신자 3명은 2~3개월간 치료를 받다 증세가 악화돼 숨졌다.

경찰 한 관계자는 “불법 한방주사액으로 인한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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