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에 대한 비방글을 작성한 김 모 의사(34세)가 약식기소됐다.
심평원은 "김 씨는 심평원의 심사조정처분과 관련해 올 1월경 자신의 블로그에 악성 글로 심평원을 모욕했으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약식기소(벌금 100만원)됐다"고 29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김 씨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개XX 같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XX들의 만행"이라는 제목으로 "…그것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삭감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진자 개XX 걸레같은 X들이네…"라는 글을 게시했다.
심평원은 올 1월 25일 김 씨에 대해 고소를 제기했으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김 씨의 글은 심평원을 모욕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지난 2일 김씨를 약식기소(벌금 100만원)했다.
한편, '약식기소'란 벌금·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약식명령의 청구를 하는 것이다.
약식기소가 되면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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