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수사의 사각지대로 인식되어 온 토렌트 사이트를 집중 단속,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 및 공유정보파일 업로더를 적발했다.
문체부는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피투피(P2P, Peer-to-Peer) 파일 전송 프로토콜인 토렌트 프로그램을 활용해 영화, 게임, 방송드라마 등, 각종 불법 저작물을 대대적으로 유통시켜 온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와 이를 업로드 한 행위자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이에 대한 수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 감정포렌식팀 및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사장 이상벽)저작권보호센터 등과 협조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5개월간에 걸쳐 대표적인 10개의 토렌트 사이트 서버 소재지 11개소, 호스팅 및 도메인 등록업체 15개사를 압수 수색하는 등 불법 저작물을 공유하는 토렌트 사이트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수사 결과에 따라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 12명과 불법 공유정보파일(seed file)을 1천 건 이상 업로드 한 41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수사 결과 10개의 토렌트 사이트에는 총 378만 명이 회원으로 가입했고 238만 건의 불법 공유정보파일이 업로드 돼 약 7억 1천5백만 회가 다운로드 됐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이로 인한 저작권 침해 규모는 8,667억 원에 이른다.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이번 수사를 통해 토렌트 시드파일의 기능, 저작물 불법공유 및 다운로드 경로, 저작권 침해규모 등을 분석할 수 있게 됐으며 토렌트 사이트의 불법저작물 공유로 인한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토렌트 사이트의 특성상 단순히 특정 불법 저작물을 다운로드 하는 소극적 행위만으로도 다운로드 한 파일을 다른 이용자들이 공유할 수 있게 된다”면서 “이에 불법 저작물 제공자가 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