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첫 출범해인 작년 4월 9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상담센터에 접수된 총 2만 6,831건의 상담 중 주요 진료과별 대표적인 의료분쟁 사례들을 정리한 상담사례집을 최근 배포했다.
상담사례집에는 본지에 자주 제보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이를 소개한다.
◆ 병원 측에서 가입한 보험사를 믿어도 될까요?
최근 본지에 피해를 호소하는 제보자들 중 병원과의 피해금액산정 방법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일부 병원들은 일정부분 과실을 인정하며 의료소비자에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에 대비해 가입한 손해보험사를 통해 소비자와 합의를 보려고 하는 경향을 보인다.
병원이 보험처리를 신청하면 보험사로부터 위탁받은 손해사정사가 업무를 대행하는데 이 경우 병원은 피해사례와 관련 된 업무를 손해사정사에 양도함으로써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의 입장과 달리 소비자들은 보험회사의 개입을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다.
병원에서 가입한 보험회사가 공정하게 피해 내용에 대한 금액을 산정해 줄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 보험사에 처리를 의뢰후 중재결과 맘에 안들면 거부 가능
병원으로부터 피해사례를 위탁받은 손해 사정사는 병원과 환자 면담을 통해 의무기록, 소득자료 등 관련 증빙을 징구한 후 의료와 법률적 자문을 거쳐 민사상 법륙적 손해를 산정,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병원측이 보험사에 처리를 의뢰하는 것만으로 환자측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전문자격의 손해사정사가 병원을 대신해 환자의 실손해를 산정, 협상함으로 당사자인 병원과는 직접적인 충돌을 피할 수 있다.
산정 결과에 따라 수용할지 아니면 조정기관(의료중재원)에 의뢰하거나 소송제도를 이용할지 판단해도 된다.
H 보험사 한 관계자는 "소비자가 피해금액 산정 결과에 만족하지 못해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보험회사측도 손해가 발생한다"며 "의료사고를 위탁받으면 이를 외부 대학병원 의료심사회에 전문 자문을 구해 민사소송기준의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률 관계자는 "일부 보험회사측은 손해배상금액을 최소한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있다"며 "상담사례집에 나와 있듯, 보험사의 처리 의뢰만으로 소비자에게는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손해사정사의 자문결과를 받아 본 이후 결과에 따라 행보를 결정해도 늦지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