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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보관 의무 환자 영상기록물을 잃어버린 이유는?
10년 보관 의무 환자 영상기록물을 잃어버린 이유는?
  • 경수미 기자
  • 승인 2013.06.04 0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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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성형외과 "CT기기 교체과정 없어져"…의료분쟁조정중재원 "법 위반"

최근 대형 성형외과에서 환자의 검사기록 영상물(CT)을 기기 교체 과정에서 분실한 일이 발생했다.

2011년 1월 강남역에 위치한 G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을 받은 K 씨는 최근 리얼 성형스토리 모델로 뽑혔다.

K 씨는 리얼 성형스토리 모델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담 과정에서 자신의 이빨 중심선이 삐뚤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빨 중심선이 틀어진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K 씨는 양악수술을 진행한 G 성형외과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수술 전 CT 촬영 사진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며 본지에 이 사실을 제보했다.

G 성형외과 관계자는 "최근 CT기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K 씨의 자료가 분실 됐다"며 "CT 기기 회사측에 연락해 K 씨의 자료를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K 씨는 G 성형외과에 대해 진료기록부 보관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민원신청을 했으나 양악수술 당시 자신의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에게 무료로 치료를 받는 것으로 합의 후 민원을 취소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진료기록부는 의료법 제 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제 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10년간 보관해야 하며, 만일 의료기관이 폐업등의 문제로 보관할 수 없는 경우 관할 보건소에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재원은 또 "위 사항을 위반 시 의료법 제 90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며 "의료기관에서 비협조적일 경우 관할 보건소에 문의 후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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