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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가 본지에 보내 준 계약서의 일부 내용으로 계약조항에는 '제품 또는 앰플 계약시 훼손된 세트에 대한 것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
피부관리 서비스를 중도해지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와 피부클리닉 업체간 의견 마찰이 발생, 경찰조사로 까지 이어져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시 서대문구 천연동에 거주하는 C 씨는 지난 2월 12일 O 피부클리닉에서 피부관리 40회를 계약하며 관리비용 400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관리횟수가 많다고 생각한 C 씨는 30회로 횟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O 피부클리닉측으로부터 카드취소방법 및 현금할인 등을 이유로 추가결제를 요청받고 총1,071만원을 결제하게 됐다.
C 씨는 12회의 관리를 받는 동안 O 피부 클리닉에서 횟수변경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카드결제비용을 취소해주지 않자 관리 서비스 중도해지를 요청했다.
총 계약금액 1,071만원에서 위약금 30만원과 12회 관리비 120만원을 제외한 921만원을 환불 받을것으로 예상했던 C 씨는 피부 클리닉 관계자로부터 840만원 상당의 해약금을 재결해야 환불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와관련 O 피부 클리닉 대표자는 "C 씨의 경우 30회 계약 뿐 아니라 2,3차 계약을 통해 총 90회를 예약한 것이며 계약당시 앰플제품을 고객의 피부상태에 따라 사용하기로 했다"며 "C 씨가 계약한 앰플 및 기타 제품 비용은 총 569만원이며 계약조항에 제품사용에 대한 비용환불이 불가능함을 명시했다"고 해명했다.
C 씨는 이에 대해 "2,3차 계약은 1차 계약이 완료된 후 결제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C 씨는 위 사항과 관련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했으나 피부클리닉측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관할 경찰서에 피부클리닉을 고소,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피부 미용업에는 기타란에 '별도의 화장품 요금 청구 금지'라고 명시돼 있으나 O 피부 클리닉의 경우 계약조항에 제품에 관한 규정을 표기했으며 계약서에 소비자가 사인을 한 상태"라며 "피해구제신청을 통해 분쟁조정 심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