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숙박업소 등에서 여성을 상대로 무면허 ‘필러’ 성형 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송 모(48·여)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9월 광주 소재 숙박업소에서 한 여성에게 이마와 코 등에 ‘필러’를 시술해주고 95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0여명을 상대로 총 63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의 불법시술후 시술자 얼굴이 비대칭으로 보이거나 장기간 붓는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피해자 등이 나타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송씨가 사용한 필러 제품의 유통 경위와 송씨의 여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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