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성형외과 "CT기기 교체과정 없어져"…의료분쟁조정중재원 "법 위반"
2011년 1월 강남역에 위치한 G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을 받은 K 씨는 최근 리얼 스토리 모델로 뽑혔다.
K 씨는 리얼 성형스토리 모델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담 과정에서 자신의 이 중심선이 삐뚤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 중심선이 틀어진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K 씨는 양악수술을 진행한 G 성형외과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수술 전 CT 촬영 사진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며 본지에 이 사실을 제보했다.
G 성형외과 관계자는 "최근 CT기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K 씨의 자료가 분실 됐다"며 "CT 기기 회사측에 연락해 K 씨의 자료를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K 씨는 G 성형외과에 대해 진료기록부 보관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민원신청을 했으나 양악수술 당시 자신의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에게 무료로 치료를 받는 것으로 합의 후 민원을 취소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진료기록부는 의료법 제 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제 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10년간 보관해야 하며, 만일 의료기관이 폐업등의 문제로 보관할 수 없는 경우 관할 보건소에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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