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품을 해지할 때, 설치기사가 전화기 등 장비를 회수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해지 신청을 해야하는 데 많은 사용자가 그 사실을 몰라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한달 간 소비자고발신문에 SK브로드밴드 설치기사가 전화기 등 장비를 회수했는데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가 안돼 미사용한 요금이 청구가 됐다는 제보가 3건 접수됐다.
이 제보자들은 SK브로드밴드 측에서 상품 이용자들에게 본인이 직접 해지신청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따로 알려주지 않은 점에 대해 지적했다.
사례1)
K씨는 2009년 초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전화를 아내의 명의로 3개월 무료이용 후 정식으로 가입했다.
K씨에 따르면 당시 SK브로드밴드 설치기사가 와 기존 사용하던 인터넷 전화기는 가져갔고 설치기사는 070번호나 일반 033번호를 사용해도 된다고 말했다.
그 당시 K씨는 일반전화번호인 033번호를 사용하겠다고 했고 2013년 5월 14일까지 SK브로드밴드의 전화를 문제없이 사용했다.
그러나 최근 집 이사로 SK브로드밴드에 전화이전 요청을 한 K씨는 상담원에게 “인터넷 전화 두 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전화를 이전하는 것이냐”는 황당한 질문을 받았다.
K씨는 “상담원에게 지금까지 한 대를 사용했고 설치당시 무료로 사용하던 전화는 설치기사가 가져가지 않았냐고 항의하니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 5년간 기본요금이 청구되고 있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070번호를 통해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없으니 여태 납부한 사용료의 환불을 요구했다”면서 “후에 민원담당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2009년 4월 전화가입 당시 나와 통화한 기록을 확인해보니 충분히 고지를 했기에 환불해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또 K씨는 “전화요금 고지서에 다 명시했다고 했지만 내가 받은 고지서에는 전화기 두 대에 대한 사용내역은 없었다”며 “전화기가 2대면 사용내역도 따로 산정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이미 K씨가 5월 방통위에 민원접수 해 민원팀과 협의 완료했다”며 “2009년 4월 27일 033번호 전화 개통 시점부터 2013년 5월 22일 070번호 해지한 날짜까지 청구된 인터넷 전화 기본료를 환불처리키로 하고 원만히 종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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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브로드밴드에서 K씨에게 보내온 전화요금 고지서. 고지서를 통해서는 전화기 두 대에 대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K씨는 5년간 두 대의 전화를 사용하는 줄 모르고 미사용한 전화요금까지 냈다. <사진제공=K씨 제공> |
사례2)
K씨는 2013년 1월 7일 SK브로드밴드 결합 상품에 가입했으나 바로 다음날 1월 8일에 해지를 요청했다.
이에 SK브로드밴드 설치기사가 와 장비를 회수했고 설치가 되지 않은 전화기만 내버려두고 갔다.
K씨는 “그때 당시에 위약금은 내지 않았고 2일 사용한 요금만 냈다”며 “계약해지가 된 줄 알았으나 5월에 보니 전화 기본요금이 청구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화 설치도 안해줬고 물론 전화를 사용도 안했는데 무슨 기본요금이 나오냐고 항의를 했으나 해지를 안했기에 어쩔수 없다고 말했다”며 “그 당시 해지가 안됐다면 전화기라도 쓸 수 있게 설치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또 K씨는 “전화를 해지를 하려면 위약금 10만원 내라는데 어이가 없다”며 해약시 할인 반환금 청구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5월 민원팀은 K씨와 통화해 미납금 및 070전화 위약금 조정 처리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례3)
L씨는 SK브로드밴드 인터넷 전화 상품을 몇 년간 이용하다 KT로 이동했다. 이에 SK브로드밴드의 설치 기사는 모뎀과 전화 등을 회수했고 L씨는 자동해지 된 줄 알았다.
그러나 자동해지가 되지 않았고 요금이 몇 달간 빠져나가고 있었다.
L씨는 “계약해지하라는 말도 없이 미사용 요금을 청구하는 것이 황당하다”며 “소비자에게 따로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전화는 타사 번호 이동으로 자동해약 되었으며 회수된 장비는 전화 연결된 장비”라며 “인터넷은 장비 없는 상품이었으며 사용 상품에 대해 청구서 보내드리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제보는 회사 측 과실이 없지만 불편 드린 점을 감안해 CS차원으로 수납된 2개월 요금 환불 및 5월 사용료를 조정하기로 L씨와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기존에 SK브로드밴드 인터넷 TV와 전화를 사용하던중, 대리점으로부터 좋은조건으로 기존 회선망을 바꿔준다는 말에 동의하고 지난3년간 브로드밴드를 사용해 왔는데, 좋은 조건으로 바꿔준게 아니라 신규가입을 시켜놓고, 장비가 2대가 되면 의심할까봐 안심시키려 장비를 가져가고 새장비를 서비스로 교체해 주는것처럼 한뒤 3년간 이용료를 부가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본사에 환급을 요청했더니 50%만 환불해 준다고 해서 억울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본사에서는 해지 하지않은건 본인책임이라 하는데, 어떠한 해지 안내도 받은바 없으며 장비를 가져가고 제가 장비를 3년간 쓴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놓았는데, 본사에서는 막무가내로 전액 환불해 줄수 없다고만 하니, 이러한 억울한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