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험금 지급을 결정받아도 자동차공제회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에 따르면 자동차공제에 가입한 택시, 버스, 화물차 등에 교통사고가 발생해 민원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하고, 분쟁은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결정하는데 이 조정 결정을 거부하는 사례가 5건당 1건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급결정을 내려도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자동차공제조합에서 이를 거부하면 그대로 종결 처리돼 소비자피해가 해결되지 않게되고 결국 피해자는 소송을 통해서만 추가적으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다는 것.
지난 3월 미니쿠퍼를 운전하던 백씨는 개인택시와의 충돌로 차량을 수리하게 돼 그 기간 동안 렌터카 차량 사용을 신청했다. 부품조달기간은 렌트를 인정할 수 없다며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해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제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나 공제조합이 이를 거부했다.
국토부 공제분쟁조정위에는 지난 5월에 28건이 조정 결정됐으나, 5건을 거부해 분쟁조정 거부율이 18%에 달해 피해자 구제가 매우 미흡함을 알 수 있다. 이에 국토부의 분쟁 조정 효력이 실효가 없는 감독기관으로서 권위가 추락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
금소연 오중근 본부장은 “공제조합이 관리감독 기관인 국토교통부를 종이호랑이로 우습게 아는 행태”라며, “국토부의 행정지도 및 관리감독상의 문제점과 공제조합의 행태에 대해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억울한 교통사고피해자는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터(www.auto95.org)나 전화(1577-0095)로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