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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동시 영치
상습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동시 영치
  • 전현진 기자
  • 승인 2013.06.10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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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내지 않았다면 빨리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전국에서 동시에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는 오는 18일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전국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10일 밝혔다.

안전행정부는 건전한 납세질서를 확립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자치단체 공무원 6천여명을 투입해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 번호판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할 계획이다.

2013년 2월말 현재 기준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은 8,931억원으로 지방세 총 체납액의 25.2%를 차지한다.

안행부는 5월과 6월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전국 일제정리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자동차세는 이동이 잦은 차량의 특성 때문에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특히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가 많으며 자동차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무적차량(소위 대포차량)도 상당히 많다.

이번 단속에 앞서 17일까지 자치단체별로 사전 계도활동을 한 후 백화점ㆍ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 위주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에 나선다.

실제로 작년에는 6월 11일 지자체 공무원 5천여 명을 투입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0,974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2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안전행정부는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 외에도 △자동차세 연 세액을 한꺼번에 선납하는 경우에는 1년간 납부할 세액의 10%를 할인해주고 있고 △책임보험 가입자와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를 정기적으로 비교해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하고, 인도명령 불이행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하고 있다.

또 △체납차량이 노후돼 지방세에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부동산·금융재산·봉급·매출채권·보증금 등 압류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금년 7월 1일부터는 4회 이상 체납차량(현재 5회 이상)의 경우에는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나 자치단체 관할 여부와 관계없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배진환 지방세제정책관은 “자동차세 체납 뿐 아니라 다른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해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가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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