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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바 수리확인서 <사진=윤씨제공> |
도시바(TOSHIBA)에서 노트북 수리를 받은 소비자가 애초에 고장 나지도 않은 부품을 교환받았다며 지난 5월 22일 소비자고발신문에 불만을 제기했다.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거주하는 윤모씨는 사용하던 도시바 노트북 (모델명 satellite c660 PSC1GK-03301W)에 문제가 생겨 지난 1월 18일 성남에 있는 서비스센터를 방문했다.
윤씨는 "하드디스크에 문제가 있어 수리를 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99,000원을 지불하고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뒤에 고장 난 하드디스크도 함께 달라고 요구했으나 회사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수차례 요구한 끝에 고장 난 하드디스크를 받아 집에서 테스트를 해봤다"며 "회사측의 설명과는 달리 애초에 하드디스크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서비스센터의 답변은 윤씨를 황당하게 했다. 윤씨는 "도시바 노트북 체계가 특이해 하드디스크 호환이 안 될 때가 있어 문제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윤씨는 “고장 나지 않은 제품을 고장 난 것처럼 속이고 돈을 받은 것 아니냐”며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이런 경우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을 것”이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 뿐만 아니라 무상수리기간인데 수리비를 냈다”며 “사과 한마디 없이 고객만족팀에서 무선 마우스를 선물로 주겠다고 한 번 연락 온 것이 전부”라고도 덧붙였다.
도시바 관계자는 “교체한 하드디스크는 본사쪽에 보내 새 하드디스크와 교환하는 것이 현재 시스템이다"라며 "엔지니어가 고객에게 실수로 고장난 하드디스크가 아닌 새 하드디스크를 드렸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노트북 무상보증기간은 원래 1년인데 고객이 노트북을 구입한 홈쇼핑에서 무상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던 것"이라며 "이에 대해서도 엔지니어의 실수가 있었던 것을 인정하고 수리비 99,000원은 지난 1월 30일에 바로 입금해드렸었다"고도 덧붙였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노트북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며 이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사용하다 하자가 생기면 무상수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