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신문에 소액결제 불만 제보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소비자고발신문 내 소비자고발센터에 ‘소액결제’를 검색해본 결과 지난 4월 58건, 지난 5월 15건, 이달 10건으로 4월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소비자고발신문 제보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피해 사례는 인터넷 사이트 업체들이 무료 회원가입과 무료체험으로 소비자를 현혹 시킨 후 소비자 동의 없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유료로 전환 청구해 매달 소액의 요금을 자동결제 하는 것.
소액결제 피해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휴대폰과 개인 인적사항 관리를 철저히 하는 수 밖에 없다.
휴대폰/ARS 결제 중재센터에 따르면 회원가입이나 상품ㆍ컨텐츠 구매시 해당 업체의 약관이나 안내 문구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팝업창의 작은 글씨는 물론 화면 전체의 내용 및 약관까지 읽어봐야 한다.
특히 인터넷사이트 이용 중 휴대폰 번호와 주민등록 번호를 동시에 입력하도록 한다면 무조건 주의해야한다.
또한 개인정보 입력 후 전송되는 인증번호는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비밀번호로 이를 입력하는 것이 곧 결제가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에게 결제정보(전화번호와 가입자주민번호. 인증번호)를 묻는 사이트에 절대 응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줘야 한다.
한편 휴대폰/ARS 결제 중재센터에서는 이용자들의 전화(ARS)결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ARS결제 피해경보’를 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ARS결제 安心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