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의협, "치과의사 피부레이저 시술 합법 판결 비상식적"
의협, "치과의사 피부레이저 시술 합법 판결 비상식적"
  • 손여명 기자
  • 승인 2013.06.20 1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심 법원이 치과의사가 미용목적의 레이저 시술을 한 것에 대해 무죄 선고를 한 것과 관련,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치과 내원 환자에게 미용목적의 레이저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치과의사에게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법원의 비상식적이며 비이성적인 판단으로 인해 의료계는 현재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다”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내려야 할 사법부가 사명과 소임을 망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상식과 양식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아직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을 앞두고 있으므로 의학적 전문지식 등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제공해 올바른 판결이 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대한치과의사협회를 향해 “이번 판결과 관련해 치과의사협회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주장만 펼친다면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의학적 전문지식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