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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이 치과의사가 미용목적의 레이저 시술을 한 것에 대해 무죄 선고를 한 것과 관련,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치과 내원 환자에게 미용목적의 레이저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치과의사에게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법원의 비상식적이며 비이성적인 판단으로 인해 의료계는 현재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다”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내려야 할 사법부가 사명과 소임을 망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상식과 양식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아직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을 앞두고 있으므로 의학적 전문지식 등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제공해 올바른 판결이 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대한치과의사협회를 향해 “이번 판결과 관련해 치과의사협회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주장만 펼친다면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의학적 전문지식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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