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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령] 신용카드 해지시, 남은 기간 연회비 돌려받을수 있다
[소비자법령] 신용카드 해지시, 남은 기간 연회비 돌려받을수 있다
  • 경수미 기자
  • 승인 2013.06.21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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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지난 4월 신용카드 회원 표준약관 변경

# 본지 6월 18일 제보 사례)

얼마전 롯데카드를 만들었으나 사용은 하지 않았는데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의 연회비가 인출됐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카드의 연회비를 인출해가는 것은 식당가서 밥 먹지 않고 밥값을 지불하는 것과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회비를 돌려받고 싶은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신용카드 회원 표준약관이 지난 4월부터 변경돼 신용카드 해지시 카드사용기간을 제외한 남은 기간의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예전에는 환불을 받기 위해 별도의 민원을 제기해야 했으며, 약관에 해지신청 방법이 나와 있지 않아 해지신청서를 카드사에 팩스로 보내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서면은 물론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해지가 가능하다.

따라서 위 사례자의 경우 지금이라도 카드 탈회를 요청하고 남은 기간에 대한 연회비 반환요청을 하면 되며 롯데카드측으로부터 남은 기간에 대한 연회비를 돌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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