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소비자팁] 수술전 계약금, 얼마나 돌려받나
[소비자팁] 수술전 계약금, 얼마나 돌려받나
  • 손여명 기자
  • 승인 2013.06.24 1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본지 6월 21일 제보 사례)

지난 6월 17일 성형외과를 방문해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 후 다음달인 7월 6일에 수술하기로 예약했으며 20만원 카드 결제로 예약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마음이 바뀌어 이 병원에서 수술 받고 싶지 않아 예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병원 코디네이터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예약금을 환불받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약금을 낸 지 일주일이 안됐는데 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답변)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성형수술의 경우 소비자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시 수술 예정일 3일 전에 취소하면 계약금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수술 예정일 2일전에 취소할 경우 계약금의 50%를, 1일 전이면 2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수술 당일 혹은 수술 일자 경과 후 해제하면 계약금 전액 미환급이라고 규정돼 있다.

위 사례의 경우 3일전 이전 해제이므로 카드결제를 취소하고 20만원의 10%인 2만원만 위약금으로 내면 된다.

만약 피검사 등을 했다면 검사실비가 추가로 제외될 수도 있다.

주의할 것은 계약금이 총 수술비용의 10%를 넘는다면 초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10%의 위약금을 내면 된다.

예컨대 수술비용이 120만원이고 계약금을 20만원 냈다면 10% 초과부분인 8만원은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다.

즉 120만원의 10%인 12만원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의 10%인 1만2,000원만 위약금으로 지불하고 10만8천원 반환이 가능하므로 결국 총18만8,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