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기로 인해 발생 된 피해에 대해 소비자와 업체 양측이 상반된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2011년 10월과 11월 두 달에 걸쳐 H 업체의 싱크대와 정수기를 설치한 김 모 씨는 몇 달 전부터 주방의 싱크대와 벽지, 바닥에 습기가 차면서 곰팡이가 피는 등의 이상증상이 발생해 수도 관련 업체 기사를 불러 확인을 요청했다.
김 씨에 따르면 수도 배관공으로부터 정수기의 어댑터연결 부분에서 물이 새는 걸로 확인됐으며 하루 1.5리터 가량의 물이 넘쳐흘렀다.
4개월 전 정수기의 필터를 교환했던 김 씨는 해당 업체에 전화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빠른 수습을 부탁했으나 거절당했다.
김 씨는 “회사의 이름을 믿고 이용했는데 1년 6개월 동안 정수기 관리를 하면서 물이 새는 걸 몰랐다는 사실에 신뢰가 무너졌다”며 “이 일로 싱크대는 한 부분이 운 것은 물론 습기로 싱크 상하부장 교체 및 벽지와 장판도 바꿔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또 “처음 해당 업체의 기사는 누수의 잘못을 인정하고 20만원을 보상해 주겠다고 했으나 업체측에서 태도를 바꿨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H 업체 관계자는 “어댑터부분의 누수와 하루 1.5리터 가량의 물이 넘친다는 소비자의 주장은 확인된 바 없으며 어댑터 부분의 무상교체 처리는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본사 PL팀의 현장방문 확인결과 천장에서 누수가 발견된 점, 어댑터가 위치한 부위에는 제품의 훼손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미루어볼 때 싱크대 및 벽지, 바닥에 발생된 문제는 누수로 발생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소비자의 요청사항을 수렴할 수 없어 보상진행이 어렵다”고 해명했다.